소방방재청고시 제207-17호
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2007년 12월 28일 소방방재청장
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501A)
행정자치부고시 제2004-30호(2004.6.4)
소방방재청고시 제2006-36호(2006.12.30)
소방방재청고시 제2007-17호(1007.4.12)
■ 제21조(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)
1.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①제연구역의 출입문(창문을 포함하다)은 언제나 닫힌 상태로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것. 다만,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
②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.
③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용 기계, 기구의 형식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.
2.옥내의 출입문(제10조의 기준에 따른 방화구조의 복도가 있는 경우로서 복도와 거실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.)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.
①출입문은 언제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.
②거실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 개방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것으로 할 것.
■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법 적용근거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[시행 2016.2.29][대통령령 제27030호, 2016.2.29. 일부개정]
국토교통부(주탁건설공급가) 044-201-3369.3370.3366
제16조의2(출입문)
①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(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사용하여야 한다.
②주택단지 안의 각동 지상 출입문,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(비밀번호는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)을 갖추어야 한다.
③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?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9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대피 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. [개정 2016.2.29.]
④제2항 따라 설치되는 전자 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긴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.[개정2016.2.29.]
[본조신설 2013.6.17]
부치[제27030호, 2016.2.29.]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옥상 출입문에 관한 적응례) 제16조의 2제3항 및 제 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법 제 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